이광재 의원, "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에만 400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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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한국은행 공적자금, 회수에만 400년...?" 지적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10.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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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실 정리 위한 한국은행 공적자금 9,000억원 중 회수율 5.3% 불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차원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 마련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외환위기 극복 위해 투입된 한국은행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400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 위해 한국은행이 투입한 공적자금 9천억원을 모두 회수하려면 40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의원실)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사진: 의원실)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한국은행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근거해 1999년 2월 7천억원, 2000년 12월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한국은행은 출자에 대한 배당 방식으로 2020년까지 477억 7천만원을 회수, 회수율은 5.3%에 그쳤다.

누적 회수율은 △2005년 5억원 0.06%, △2010년 165.5억원 1.84%, △2015년 296.4억원 3.29% △2020년 5.31%로 제자리걸음이었다. 금융위원회 ‘2020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이 출자·출연, 자산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마련한 공적자금 168조 7천억원 중 117조 2천억원 69.5%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00년 출자 시점부터 2020년까지 5% 회수했으면 9,000억원 회수까지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면서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되어 배당금 수령 이외의 출자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 등 정책중립성을 담은 한국은행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정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회수율 제고 필요성에 대해 한국은행은 “향후 정부와 협의하여 수출입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 앞 배당금액은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변동하며 매년 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배당률이 결정된다”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배분받는 방식이고 출자금 회수 등 자본금 변동은 대주주인 정부의 결정사항”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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