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화상 환자 의료서비스 근본적인 환경 개선 필요"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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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화상 환자 의료서비스 근본적인 환경 개선 필요"지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10.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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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환자 발생 실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계시스템 구축 필요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상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화상진료 인원 606,183명의 총 진료비는 2,059억원 이르고, 이 중 공단 지급 급여비는 1,532억원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527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 외에 대부분 고비용으로 책정되는 화상 진료 비급여항목 금액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위 수치에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환자까지 더하게 되면 실제 화상으로 인한 환자 수는 증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화상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비율이 높고 중증도를 가진 다른 손상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긴 치료기간과 큰 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화상 치료 비급여항목 축소 및 재조정, 총괄적 치료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질병관리청(2018년, 제8차 국가손상종합통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화상 환자 발생의 32.8%가 9세 이하 아동이었고,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손상 입원 환자의 27.6%가 60세 이상인(아동은 14.6%) 점을 감안하면, 화상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중화상 시 비급여 치료로 인해 고가의 치료비를 수반하는데, 이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 볼 때라는 지적이다.

현재 화상과 관련해 기능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형 수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은 미용성형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능성형이라 할지라도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술 장비, 약품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치료 과정을 다 마치면 여전히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비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총괄적 화상 치료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중화상 치료를 위해서는 외과, 마취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문의들이 필요하며, 이들의 동시다발적 참여 및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는 ‘화상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는 중화상 환자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약 30여명 수준, 대부분 40-60대) 후학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기준으로 활동 의사 수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화상 전문의는 전문자격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현황신고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현재 의료계에서 화상 의료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미애 의원은 “화상의 경우 대부분 환자들이 취약계층으로 고비용의 치료비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고,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에도 환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는 등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 수반되는 손상이다.”라며, “비급여 품목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국내의 총괄적 화상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화상외과 분과 전문의 양성에 초점을 맞춰 화상 치료 분야의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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