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군사 지휘 건설 설계 도면 20여곳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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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군사 지휘 건설 설계 도면 20여곳 유출 의혹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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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검찰단, 합참지휘부 설계도면 외부 유출 사건 전격 수사 착수했다.

지난 12일 전자기 충격파(EMP) 방호시설 도면이 포함된 합참 신청사 설계도가 통째로 외부로 유출된 것이 보도되면서, 13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비밀유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위해 합참지휘부청사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 설계용역사 및 EMP설계 후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Y업체와 그 관련자들의 자택을 모두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  관계자에 따르면, Y업체의 설계도가 합참 실제도면과 대부분 일치하여 비밀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따르면, 합참지휘부 신청사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등이 유출된 특․1급 군사기밀시설이 9개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방부 검찰단이 Y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에는, 합참지휘부 신청사 외 국방부 청사 지휘부 및 부위성운용국의 실시설계도면, 정보사 및 서울시청의 기본설계도면, 육해공군 본부 계룡대 문서고 등 6개 시설의 EMP 기본계획과 현장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및 예산 수립 내역 등, 총 9개 특․1급시설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Y업체는 과거 진행했던 H건설과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합참 지휘부 청사의 설계도면은 물론이고 시방서와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Y업체뿐만 아니라 재판부, 원고 및 그 법률대리인, Y업체의 법률대리인 등 총 다섯 당사자들이 설계도면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Y업체가 국방부 및 3개 설계회사들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도면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는데, 국방부는 물론 3개 설계회사와 각각의 법률대리인, 재판부 및 감정인 등 총 12곳에서 합참지휘부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검찰단은 H건설과 Y업체 간 소송에서의 재판부를 제외한 원고 및 피고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였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를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방부는 Y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Y업체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합참지휘부 설계도면을 열람하였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재판에서 실제 사업도면이 Y업체의 설계도면과 일치한다고 진술까지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Y업체와 국방부와의 계약관계는 없으며, 해당업체의 설계도서 사용여부는 알 수 없음”이라고 재판에 제출된 증거자료 및 스스로의 진술과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김재원 의원에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달 12일 비밀설계도 및 관련 자료 보유가 확인되면 모두 환수하고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지난 2012년 합참 청사 설계를 맡았던 업체로부터 관련 도면을 모두 회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주 김재원 의원에게도 “군 비밀사업 훈령과 특약에 의거하여 비문 및 군사자료 등 일체를 지정 장소에서 반납하여 파기함”이라고 답변하였다.

 2년 전에 군사비밀을 회수하여 파기했는데 똑같은 군사비밀이 어떻게 또다시 유출될 수 있는가? 국방부가 2012년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설계도면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해진다.

 국방부는 2009년 EMP전문중소기업의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2012년에 논란이 일자 조사 목적 상 필요하다고 업체를 속여 설계도면을 빌려온 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2012년 3월 권익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Y업체로부터 설계도면을 협조받아 기무사에 넘겼고, 기무사는 그해 5~6월에 보안조사를 실시한 후 7월에 국방부에 군사기밀인 설계도면을 회수하라고 통보하였다. 당시 기무사는 보안조사가 끝나면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깨고 설계도면을 업체에 돌려주지 않았고, 국방부 시설본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설계도면을 회수․파기했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김재원 의원이 당시 국방부의 조사결과 및 처리 관련 내부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무사는 보안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방부에 통보했고 합참지휘부 설계사무실에 상주한 보안감독관 역시 기무사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라 주장하였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10여 건의 군사기밀을 20여 곳 이상 유출하여 안보위기를 초래한 자를 처벌해야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허위 회수 보고와 재유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다르면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실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군사비밀의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감사원도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의원은 “전임 정부 때 벌어진 군사비밀 유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국가가 부당하게 중소업체를 갈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기밀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조속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기밀이 다시는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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