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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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9.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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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 개정안 발의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들어 7월말 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1만8,726건으로 이 가운데 47.7%인 8,937건이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9만525건으로 피해액만 1조4,392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8년 총3만4,132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4,040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3만7,667건, 피해액 6,39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말까지 1만8,726건에 피해액만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5,586건(2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만2,791건(25.2%), 인천 5,864건(6.5%), 경북 4,888건(5.4%), 부산 4,858건(5.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8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3만4,132건 가운데 9.1%인 3,11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5배 이상 증가하면서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대면편취·절도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피해금액을 추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자금을 송금·이체받는 비대면(非對面)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통장 개설도 어렵고 통장 대여자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대면 편취형 또는 침입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7년 9월 송금·이체행위가 없는 대면편취·절도형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부처인 금융위,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에 이런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주환 의원은 7일 대면편취·절도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이체를 활용한 범죄행위만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고 있고, 송금·이체 수법이 사용되지 않은 대면편취·절도형 등의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했다.

이주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고도 법 개정 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해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는 물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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