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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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9.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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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법적 근거 마련 등 내용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9월7일(월)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로 불충분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2019년 9월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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