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글로벌뉴스통신]영천시(시장 최기문)는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010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필지다.
열람 기간은 9월1일부터 21일까지 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가격이 인근지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지가에 대한 의견을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 및 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에 공시되며, 공시 된 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 사항은 영천시청 지적정보과(☎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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