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여성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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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여성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8.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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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8월3일(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사진: 의원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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