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상태바
한정애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 의무화 추진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22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건축자재, 주요 건축자재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내화시험도 안받아
- 변형된 건축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금)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의원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의원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장)

현행법은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건축물에 시공되는 마감재료, 방화문과 같은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에 견디는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축현장에서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형태의 복합자재를 건축물의 바닥재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변형된 건축자재에 대한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 제출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슬래브 등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변형된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사본,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등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화재로부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