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상태바
유기홍 의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20.06.22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 통해, 미납 추징급 1,021억원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발표 마련

[국회=글로벌뉴스통신]유기홍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은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제공:의원실)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사진제공:의원실)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정안을 발의했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개정안을 통해 몰수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판결을 받은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유기홍 의원은「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기홍의원은 “전두환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