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 매뉴얼에 화재훈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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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 매뉴얼에 화재훈련 부재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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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간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 화재훈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훈련 부족으로 학교 대형화재 발생 시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크게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해 교육부문 9개 항목, 훈련부분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2011년 3월, 약 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속에서 가마이시 시에 위치한 초・중학생 3천명이 모두 생존한 것이 모티브가 됐다.

 실제로 발간 인사말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이주호 장관은 “일본 학생들이 모두 생존한 것은 시에서 보급한 지침서와 그에 따른 연간 10시간 이상의 지속적 교육・훈련이 이뤄낸 체득의 결과였으며, 이에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필요성으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매뉴얼에 나온 훈련을 보면 일본의 쓰나미, 원전 사고 등을 의식해 급조된 모양새가 역력하다. 훈련부분 전체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지진대피, ▲쓰나미 대피, ▲방사선 비상대피 훈련으로 이뤄져 있으며, 나머지 1개 항목도 ▲민방공 대피 훈련 <대피훈련을 통해 안보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표로 돼 있다.

 또한 매뉴얼에 따른 시행지침도 없었다.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훈련이 있을 뿐,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에 관한 교육・훈련 지침은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 매뉴얼 개발과 시행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은 학교화재 훈련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매뉴얼 개발 당시 화재훈련이 포함됐었으나, 방공 훈련이 화재훈련과 유사하고 교육 9개부분에 화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훈련을 대체할 수 있어, 최종선정에서 빠졌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학용 위원장이 지난 12일(월)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참사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237건의 화재가 발생 했으며 이 중 51.9%인 123건이 校舍내부 화재로,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교사내부 화재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학교화재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지만 향후 학교 내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훈련부족으로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 담당자의 답변대로 교육부분 9개 항목(▲폭염, ▲황사, ▲태풍・집중호우, ▲대설, ▲감염병, ▲식중독, ▲실험・실습안전, ▲화재, ▲방사능 방재)에 화재교육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 내 화재는 여타 8개 항목과는 달리 빠른 대처가 필요하므로, 수동적인 교육에 더해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학생재난 교육・훈련 매뉴얼을 만들면서도 일본의 방사능・쓰나미 사고를 의식해 사실상 급조해 발간한 모양새를 취했었다”며, “향후 있을지 모를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화재 등 우리나라 교육현장 맞는 훈련 매뉴얼이 개발하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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