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보금자리사업, 취소는 대규모 국책사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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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보금자리사업, 취소는 대규모 국책사업 실패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1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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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해제 논의에 대해 ‘전례가 없는 국책사업의 실패’라고 지적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 또는 보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10년 지구지정 이후 4년 동안 사업이 지체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처리 대책으로 공업지역(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취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고 사업 여건이 어렵다면,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려해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재산 피해를 악화시키기보다 차라리 취소하라고 주장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5백30만평의 땅에 주택 9만호를 건설하겠다던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이 실패한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4년 넘게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했다가,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전례가 없는 사태”라고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락지역의 조속한 제척과 규제 전면 폐지, ▲취락지역 정비 및 발전 지원, ▲취락 외 지역에 대한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 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지원(목감천 치수대책, 주요 도로망과 인천지하철2호선연장(제2경인선) 건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자족도시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조성 및 최소 앵커시설 유치 및 지원, ▲이후 단계별 개발 시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관련 지원 및 LH 지분 참여 보장 등을 통해 광명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의원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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