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공공기관 부채관리 나서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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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공공기관 부채관리 나서는 개정안 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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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강동원 의원.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채관리가 앞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5월 12일(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한 부채와 공기업 자체 부채로 이원화하도록 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2년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93.4조원에 달한다. 이같은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지난 이명박 정권 임기동안 무려 74.4%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0년 말부터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국가채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각한 지경이다.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국회 입법조사처 재작성 인용

 이처럼 공공기관의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것은 4대강 토목사업 등 무리한 정부사업의 대행이나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도 적지 않지만, 부채증가의 세부요인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한 부채와 공기업 자체 부채로 이원화하여 별도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는 규모나 비율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취약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부채를 유형별, 원인별로 구분하도록 하여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고 재무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매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중장기(5개년)재무관리계획이 형식적인 제출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와 연계해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와 연계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철저한 평가와 견제를 받도록 하고, 대상기관 역시 경영평가를 받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전단계에서 재무건전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 등으로 구분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는 향후 국가재정의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선 뒤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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