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제 활력 제고, 2020년 지방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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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제 활력 제고, 2020년 지방도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 김용수 기자
  • 승인 2020.05.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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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글로벌뉴스통신]충청북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서민(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 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20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의 후속조치인 국토교통부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에 따라 지방도(국지도 포함), 시군 관리 도로를 대상으로 금액이 총 9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감면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도로점용료를 기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계좌로 반환하고 미 수납된 점용료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에 납부한 도민들에게 최대한 빠른 환급을 위하여 대상선정, 자료정리에서부터 이자산정, 환급통지 등을 시군 관보에 게시하고, 이와 함께 대상자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와 시군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38억7천1백만원에 13,766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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