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알기 쉽게 확 바뀐다.!
상태바
국회법 알기 쉽게 확 바뀐다.!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5.11 2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황주홍 의원.
국회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드디어 우리 말과 글로 대폭 정비된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장흥·강진·영암)은 5월 8일(목) 여야의원 28명과 함께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만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상징 문양을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國(국)’자가 들어있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旗)의 문양을 한글화하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사업을 추진해, 행정부 소관 법령들에 대해서는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정작 입법부 소관 법률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실제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의 기본조직법인 「국회법」조차도 지난 1948년 10월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71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이 수두룩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그동안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기본법인 국회법조차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면서,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국회 법제실과 정부 법제처, 변호사, 국어학자 등 관계자들의 자문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는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률의 한글화이다.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의사”를 “의사(議事)”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한다.

 둘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이다.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종료되는 때에는”을 “끝나는 때에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셋째,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이다.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했다.

 넷째,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이다.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한다.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꾼다.

 다섯,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이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이다.

 공동발의 의원 (당별 가나다 순)을 보면,
 
▶대표발의 :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 김광진, 김상희, 김영록, 김영주, 김춘진, 박주선, 배기운, 변재일, 부좌현, 안규백,

유성엽, 윤관석, 이찬열, 이학영, 조경태, 최규성, 최원식

▶새누리당 :강석호, 문정림, 성완종, 안덕수, 윤명희, 이명수, 이완구, 주영순, 황인자

▶정 의 당 : 심상정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 못하는 지금까지의 법률이 누구를 위한 법률이었는지 생각하니 진작에 실행해야 했을 일이라 청소하고 난 뒤 개운함을 맛보듯 시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