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조작 없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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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조작 없다." 발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05.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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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대회 참석자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현장에서 이를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되었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하다.구리시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바, 중앙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투표지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5월 12일 현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16건이며, 증거보전신청은 17건이다.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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