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운영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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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영과 개선 방안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5.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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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적 사업모델로 부각됨에 따라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의 출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ㆍ자립ㆍ자치’의 복지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정부 지원 및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원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협동조합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법상 설립된 협동조합과 지원기관을포괄하는 네트워크 구축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여전히 조합원 교육, 홍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금조달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넷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개별법상 설립된 협동조합들과 비교하여 조세혜택 등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의협동조합 지원방안이 재정지원 사업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성격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제한 규정 등 양자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협동조합 운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 보고서는 정책 및 입법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상향 입법하고 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시ㆍ도 협동조합 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설립 지원에서 컨설팅 등 운영지원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며, 협동조합 연합회의 발전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연합회가 협동조합의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지역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을 통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 금고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대출심사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 간의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법인세법」제78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혜택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절차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의 출자금 제한을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자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정도영(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조주현(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서경택(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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