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운행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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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운행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3.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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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매연저감장치 DPF(110대), 경유차 동시저감장치 PM-NOx(2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DPF(1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5대) 지원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858백만원 규모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11백만원(90대)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 부착 300백만원(2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65백만원(15대) ▲건설기계엔진교체 82백만원(5대)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의 경우 ‘02~‘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랑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의 지원대상은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04년 이전(Tier-1)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이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는 10~12.5%,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는 약 4%의 자부담금이 있으며 생계형 차량인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며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3년이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포항시의 미세먼지 저감개선 대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270-37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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