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인 BRT 특별법'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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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대중교통 수단인 BRT 특별법' 본 회의 통과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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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BRT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위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BRT는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최근 <한계에 도달한 도로건설>, <막대한 건설비 및 운영비용> 등 어려움을 겪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국 BRT는 ▲청라~강서 간 노선, ▲하남~천호 간 노선 ▲오송~세종 간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노선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BRT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광역버스와 다를 바 없는 버스속도, 노선운용 등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이 왜곡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신학용 위원장은 비효율적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 12월 12일, BRT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발의 이후에도 국토교통 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위원들과 교섭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관계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가지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BRT 특별법은 4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4월 2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신학용 위원장이 직접 회의장에 내려가 제안 설명한 것에 힘입어 법사위도 통과했다. 그리고  4월 29일, 본회의까지 통과함으로 BRT는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향후 BRT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 후 전격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BRT 특별법은 ▲BRT 종합계획 수립(제4조), ▲BRT 건설사업 절차(제5조에서 제15조까지), ▲비용부담 원칙(제16조), ▲전용주행로 및 신호체계에 대한 특례(제18조), ▲국가 등 재정지원(제32조), ▲전담조직의 설치(제3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BRT를 건설・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신학용 위원장은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BRT 특별법 통과에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BRT 특별법이 실제 건설과 운용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인천 청라~강서 간 BRT가 전국 최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천을 모델로 삼아 BRT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확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학용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공약한 ‘BRT 건설’을 이행하고, 현재 지난 7월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을 지나는 ‘청라~강서 간 BRT노선’을 운행시키는 등 BRT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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