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전담 교실 추가분 31% 추구하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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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전담 교실 추가분 31% 추구하고 출발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4.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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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돼 올해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준비 부족 상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추가로 선발된 돌봄교사들은 기존 돌봄교사들보다 노동조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학교 현장에 또 다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개학 한 달 전인 지난 1월 28일에야 돌봄교실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때문에 예산 배부도 늦어져 추가 운영돼야 하는 3,983실의 준비는 물론 추가 전담교사의 채용도 졸속적으로 이뤄졌다.

 경기도 한 일선 학교의 돌봄교실 모습은 기존 돌봄 전용교실(왼쪽 사진)과 달리 추가된 돌봄교실(오른쪽 사진)은 준비부족으로 방과 뒤 기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배재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봄 전용교실을 준비하지 못해 학생들이 방과한 뒤 일반교실을 겸용해 쓰는 곳은 3월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2,748실에 이르렀다. 추가분의 겨우 31%만 구축하고 출발한 셈이다.

 전용교실 구축이 가장 늦은 곳은 서울, 경기, 전북 순이었고, 그나마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종, 부산, 울산은 상대적으로 전용교실 구축이 빠른 편이었다.

 전담 돌봄교사의 추가 채용은 더 졸속적이었다. 학교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한 교육부가 이를 부추겼다.

 교육부는 1월 28일 돌봄교실 계획을 확정하면서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지침을 통해 추가 전담교사의 충원을 “필요한 경우 학교는 지역 돌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강사 및 프로그램 공유, 학교 내 돌봄교실 위탁운영, 시간대별 연계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경남, 인천, 전남, 충북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돌봄교사를 기존 학교장의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민간위탁으로 돌렸다.

 민간위탁 형식으로 고용된 돌봄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같은 업무를 보지만 기존 돌봄교사들과 비교해 계약 조건, 임금, 휴게시간 모두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배재정 의원실이 민간위탁으로 고용된 돌봄교사들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기존 돌봄교사들은 월 108만여 원의 기본급을 받는데 반해 민간위탁 돌봄교사들은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월 20여만 원을 적게 받았다. 또 민간위탁 돌봄교사들은 기존 돌봄교사들이 받는 처우개선수당(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도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교사들은 1년 근무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민간위탁된 돌봄교사들은 업체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만 해 고용안정성이 더 떨어졌다.

 직접고용(무기계약직)과 간접고용(계약서 비공개)이 있으며,기본급1,085,190원 (755,160원),주휴수당 125,860원(881,020원)으로 처우개선수당,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기타 연차 15일 가능 (1년이상) 월 1일 가능 (1년미만) 연차유급수당 46,400원이다.

 근무시간은 1주 30시간은 월-토 12:00-18:00, 월-금 12:00-17:30, 토 08:30-14:00, 휴식시간 12:00-13:00 (1시간), 17:00-17:30 (30분)이다.

 휴식시간의 경우에도 기존 돌봄교사들은 명목상 1시간을 주는데 반해 민간위탁 돌봄교사들은 겨우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돌봄교사는 “돌봄교사들의 휴식시간은 사실상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대기시간인데 민간위탁이 되면서 이마저도 30분으로 줄어들었다”며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돌봄교사들에게는 이런 조항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일선 학교들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돌봄교실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중점을 두었던 오후 돌봄교실 예산으로 부산의 경우 한 학교당 2400만 원씩을 기본운영비로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배재정 의원실이 부산시교육청에 공시된 낙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2100만 원±12만 원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있었다. 학교당 300만 원 정도가 학교장 재량으로 돌려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학 위탁업체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낙찰금액을 낮게 써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돌봄교사들의 처우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남은 금액의 경우 시교육청이 아이들 간식비, 교재 등 서비스 질 개선에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학교장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위탁을 부채질하고,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재량권이라며 부실화를 방조하고, 일선 학교는 민간위탁 돌봄교사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되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하루 빨리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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