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2014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
상태바
건보공단,2014년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평가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3.2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르신 행복한, 장기요양급여 질 향상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7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11개월 동안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가기관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대상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이다.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급여종류별로 평가한다. 급여종류별로는 총 10,035개소이고, 방문요양(5,550개소), 방문목욕(2,305개소), 방문간호(193개소), 주․야간보호(972개소), 단기보호(136개소), 복지용구(879개소)이다.

 평가기간은 2014년 3월 27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며,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하여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한다. 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기관 가산지급 기준은 최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실시 직전년도에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3을, 차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100분의 2을 가산지급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급여 평가로 인해 급여의 질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잘 하는 기관은 좀 더 잘 할 수 있게, 미흡한 기관은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급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