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암예방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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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암예방특별법’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3.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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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종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암 예방의 날’(매년 3월 21일)을 하루 앞둔 오늘(20일)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 제정안’(이하 암예방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지난 15년 간 정부는 암 정복 정책을 전개하며 암 치료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지만, 암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암환자 발생 수는 1999년 이후 십여 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암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

 암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 감염, 흡연 등 개인생활습관에 관련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석면 운동장, 발암물질 취급에 따른 백혈병 발병이나 휴대폰 전자파 등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직업 및 환경성 위험요인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화학물질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30.1%가 발암물질이거나 발암가능물질(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확인 결과,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 총량은 약 5억2천만 톤이었으며, 이중 발암물질과 발암가능물질의 유통량은 전체 화학물질 대비 30.1%인 1억5천637만 톤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성이 확증된 1A등급 발암물질은 2천286만 톤이나 유통되었고, 발암 우려물질인 1B등급 발암물질은 8천281만 톤,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등급 발암물질은 5천70만 톤이나 유통된 것이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암예방특별법은 바로 이와 같이 생활공간과 일터,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발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암요인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발암요인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국가암예방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는 암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암 예방 평가지표 작성, 암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매년 발암물질 유통량 및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암 발병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우려가 상존하는 일반 국민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암요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발암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으로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듯이 암은 치료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며 “암 예방은 발암물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학교, 일터 등에서 누가, 얼마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암예방특별법을 통해 그러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암예방특별법이 조기진단 및 치료 중심 암관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중심의 암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의원(총 31명)은 심상정 의원(대표발의),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이상 정의당), 김광진, 김성곤, 김태년, 김현미, 남윤인순, 문재인, 배기운, 배재정, 우상호, 원혜영, 유성엽, 윤관석, 윤후덕, 이상민, 이목희, 이미경, 이춘석, 장하나, 정성호, 전순옥, 진성준, 최원식, 최민희, 추미애, 한명숙 의원(이상 민주당), 강동원 의원(무소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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