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학력 근로능력평가 합리적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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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학력 근로능력평가 합리적 기준 개선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3.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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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 관련 고시개정

 지난해 최동익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학력위주의 근로능력평가 항목이 드디어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된다.

 작년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최동익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자활근로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 항목 중 취업가능성 기준이 학력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2013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최동익 의원은 학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취업가능성 기준은 ‘학력철폐’라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는 “자격증이나 직장경력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제기 이후 최동익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2014년 3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보건복지부가 「근로능력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을 통해 단순히 ‘연령과 학력’으로만 평가하던 취업가능성의 기준을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학력 차별적이던 근로능력평가 기준이 국가공인자격증과 취업경력이라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되어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고 하였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준이나 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없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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