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종편의 소송남발 부추긴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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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종편의 소송남발 부추긴 방통위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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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피하려 소송 남발한 종편

 종편들이 시정명령 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감점을 피하기 위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꼼수를 부리고, 방통위는 이런 종편의 꼼수에 고스란히 놀아난 사실이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종편3사가 ‘시정명령 횟수’로 인한 감점을 모두 동일하게 ‘-4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채널A의 경우 다른 종편에 비해 시정명령을 한차례 더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고의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실상을 파악한 결과 ‘고의 누락’ 사실이 드러났다. 

 채널A가 ‘삼양사 주주변경’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2개월 뒤인 올해 2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윤창중 전 대변인의 막말로 심의제재를 받고도 윤창중 대변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건당 500만원씩 3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채널A가 ‘이의 제기’를 하여 감점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로지 재승인심사에서 감점을 피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었는데, 이러한 꼼수를 부린 곳은 채널A뿐만이 아니었다.

 종편3사, 감점 피하려 3750만원 과징금 부과에 소송 제기 꼼수는 지난 1월 28일 방통위는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종편4사 모두에게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의 경우 2010년 지상파 재허가심사 당시에는 ‘-20점’에 해당되고, 방송평가에서는 ‘-10점’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감점 대상이다. 하지만 종편3사 모두 이번 재승인심사에서 이로 인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 ‘꼼수담합’이라도 한 듯 모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편3사는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종편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회사가 감점을 피하기 위해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지상파재허가심사 법령위반 감점 기준은 방통위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방통위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나마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방통위가 따로 엄격하게 하려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규정이 없어 방통위가 심사기준을 정하면서 얼마든지 감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수의 심사위원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처가 소송 중인 사안을 감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종편에 편향된 정부여당 추천 심사위원들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한다. 즉 종편들은 감점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꼼수를 부렸고, 방통위는 이에 적극 화답한 셈이다.

 나아가 방통위가 감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소송 남발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런 심사기준이라면 앞으로도 종편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리 심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1심, 2심, 3심에 이르도록 소송만 하면 재승인심사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종편들이 소송을 했더라도 감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채널A와 TV조선은 650점을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채널A만 하더라도 제대로 감점을 했다면, 방송평가 점수를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시정명령 1건(-8점)과 과징금 1건(-10점), 과태료 3건(건당 -4점)만 하더라도  ‘-30점’을 받게 된다.
 
 방통위 감점 점수 깎고, ‘시정명령 불이행’은 아예 감점하지도 않아 감점 적용과 관련해 또 다른 ‘봐주기심사’가 드러난 대목이 있다.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에서 종편3사는 모두 ‘-4점’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8월 내려진 시정명령 한 건이 각각 적용된 것으로 시정명령 한 건 당 ‘-4점’이 배점된 것을 의미한다.

 지상파 재허가심사의 경우 2010년에는 ‘-10점’이었고, 2013년에는 방송평가에서의 시정명령 감점 기준을 적용해 ‘-8점’을 배점했다. 종편 재승인심사 역시 지상파 재허가심사와 마찬가지로 감점 기준으로 방송평가를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상파와 달리 기준점수만‘-4점’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평가 점수가 700점 만점이 350점으로 환산되어 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비율인 50%를 적용해 –4점으로 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종편을 봐주기 위해 기준점수를 깎았다는 것이다.

 2010년 지상파 재허가심사 ‘시정명령’ 및 ‘불이행’ 관련 감점 기준은 심사항목이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사례’로 각각 감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종편들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며 과징금까지 부과해놓고도 감점하지 않았다.

 2010년 지상파 재허가심사 기준에 의하면 시정명령은 건별 ‘-10점’이고, 불이행은 2배 가중해 ‘-20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3년에는 시정명령도, 불이행도 없어 불이행과 관련한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상파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던 종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점수를 깎았을 뿐 아니라 불이행에 대해서는 아예 감점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봐주기 부실심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대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 안된다. 반드시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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