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교 행사시 안전관리 의무화"
상태바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교 행사시 안전관리 의무화"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3.20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부산외대 참사 방지를 위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의 안전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에 현장답사·건물안전 등 안전대책을 총장이 책임지고 수립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제21조의2(학생의 안전관리) 신설, 별첨)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사고 후 소집된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김의원이 ‘신입생 환영회 등 대규모 대학 행사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후속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선 대학에서는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 학생의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적용 대상은 대규모 학생참여 행사로 국한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법안을 통해 학교 행사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개정안 외에도 교육 당국에서 안전관리메뉴얼을 일선 대학에 보급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휴양시설에서 개최된 신입생환영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강당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 제21조의2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학생의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그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제12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21조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