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난폭운전하다 교통사고내면 100% 과실책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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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난폭운전하다 교통사고내면 100% 과실책임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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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2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분쟁을 쉽게 해결하고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급차선 변경과 고의적인 급정지ㆍ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 운전자가 과실 책임의 전부를 지도록 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난폭운전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의 불안과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차량 운전자까지도 과실 책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하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로 몰아가는 보험사들의 관행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보험사간의 담합ㆍ묵계를 조장해 결국 보험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난폭운전에 대한 과실책임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도로 위의 무법자인 난폭운전자가 줄어들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운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교통문화를 선진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가 22만1,711건으로 5,229명이 사망하고 34만1,391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일 평균 607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약 14명이 사망하고 935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차량 6.6대 중 1대가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회사는 533만6,226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9조1,400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무려 약 12조8,6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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