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영유아 건강검진 전국 보건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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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영유아 건강검진 전국 보건소 확대 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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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자 중 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보건소의 적극 동참이 필요함. 전국보건소 254개 중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는 곳은 48개소에 불과하며 19%만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역 공중보건의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보건소에서 영유아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발의 하였다.

 2012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총 대상자 320만명 중 1회 이상 건강건진을 실시한 영유아 수는 171만명으로, 대상자 중 53%만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 총 대상자 682만명 중 1회 이상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 수가 674만명으로 98.8%의 접종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치이다.
 
 영유아검진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영유아건강검진은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영유아건강검진의 평균소요시간은 20분이고, 평균 비용이 2만8천원인데 반해 가장 흔한 감기진료는 사실상 3분 이내로 끝나지만 평균 1만 3천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영유아건강검진기관 지정에 소극적이고, 설사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영유아건강검진이 가능한 시간을 환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로 지정,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맞벌이 부부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 의원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는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유아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무조건적 참여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한 보건소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인적자원으로의 성장지원이라는 공익에 앞장서서 수행하여야 한다는 입법 발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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