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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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2.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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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타결된 한미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2014~2018년까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해 4% 이내에서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과거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차후 분담금 배정액 협의 시에 인건비 부분을 최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 후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의 거듭된 임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의 복지증진은 고사하고 2011년부터 3년째 이어진 임금동결이라는 종전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 이번 협상은 항목별 전용을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대량감원을 통한 인건비 감소분을 군사건설비로 전용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이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정부는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협상을 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들은 역내 골프장과 클럽을 오가며 온갖 호화스런 생활을 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에게는 마음 편히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전용 식당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몇 년째 임금동결만을 되풀이 하는 주한미군의 오만함에 대하여 전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중 약 40%가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 마땅히 이 돈이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고용안정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챙기고 점검하여야 한다.

  국회 역시 자신들이 비준한 방위비 분담금이 국민 혈세인 만큼 예산안과 부합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결산내용을 보고 받고 감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도 국회도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오르는데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들고 임금이 2011년부터 3년간 동결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한심한 정부요, 한심한 국회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한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돈을 미군 및 그 가족의 호사스런 생활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혹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바로 잡지 못하는 정부 국회라면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된 주권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은 정부가 향후 물가인상률 만큼의 방위비 분담금을 매년 주한미군 측에 증액시키기로 한 만큼 이번 협상 정신을 존중하여 배정액 협의 시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한 한국인 노동자 임금 인상, 복지증진, 고용안정 등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각서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방위비 분담금 비준 과정에서 인건비 분야의 철저한 검토와 함께 최소한 증액된 소비자 물가지수 만큼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부대 이전에 대비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법에 규정한 복지 실천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한미군노동자들의 임금 복지제도 및 고용안정에 대한 모든 검토와 협의과정에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노사정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주한미군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격 및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라. 또한 한국의 법 제도를 준수하고 불합리한 PAY CAP 철폐 등 한국인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그것이 진정한 우방국가 국민에 대한 예우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법 제도, 한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일 경우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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