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농업 소득세 부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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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농업 소득세 부과 완화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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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비과세 한도 ‘30억’→‘50억’

 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농업회사법인세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연간 수입금액 30억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업부분 세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 대해 윤명희 의원은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 개별농민(10억)과 조합원인 농민(6억)간의 불평등한 비과세 한도문제 ▲ 농업회사법인의 비과세한도 상향문제 ▲ 영농조합원인 농민의 농업외 소득 비과세한도(1,200만원) 문제 등의 문제점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정부부처는 물론,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찾아가 호소하여 이를 개선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이번 국무회의에서 농업법인세 한도가 당초 정부안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윤명희 의원은 ‘정부의 농업분야 세제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요구가 다 받아드려지지 않아 아쉽다’고 전하는 한편,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규모화를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과도한 세금부과는 이를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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