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 폭설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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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북 폭설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2.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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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2.14.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 강원 영동지역(삼척․강릉․속초무서), 경북지역(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 당초 신고기한 2.10(月) → 연장 신고기한 2.14(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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