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설 맞아 관내 복지시설, 재래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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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설 맞아 관내 복지시설, 재래시장 방문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1.2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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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주선 의원)설 맞아 시장방문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설을 맞아 시구의원 등과 함께 동구 내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원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과 시ㆍ구의원들은 27~28일 양일에 걸쳐 산수시장ㆍ남광주시장ㆍ대인시장 등 전통시장과 인근 상가를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으며, 시장 상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박 의원은 동구 빛고을사회복지관, 장애인협회, 성빈여사, 이일성로원, 천혜경로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설날 인사와 함께 각종 민원을 수렴했다.

 박주선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장과 골목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움은 여전하다”면서, “이같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문제해결은커녕 문제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한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부산 메가마트가 의무휴업일에 배짱영업을 강행한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업부장관 시행령 제19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3천만원, 2위 위반 7천만원, 3회 위반 1억원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부산 메가마트와 같은 ‘배짱영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박주선 의원)설 맞은 재래시장 방문
또한 박주선 의원은 e-메일로 보낸 설날 메시지를 통해, “경기침체, 취업난, 전세대란, 가계부채등 어려운 경제로 모두가 힘겨운 시대에 다시 ‘희망’을 만들어가는 설날이 되기를 기원한다”는 설날 인사를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힘없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 기댈 곳 하나 없어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호남정치 1번지 광주 동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올해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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