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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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1.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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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겨울철 난방 등으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전열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 저녁 피크시간(17:00~19:00) 옥외 경관조명․홍보전광판 사용 금지 등의 대책을 실시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낭비 사례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되 국민들의 절전 피로도를 감안 규제위주의 에너지 절약 시책은 지양한다. 이에 지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등 강제규제는 폐지하고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제는 자율준수로 전환했다. 그러나 대표적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하는 영업업체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8,050만㎾, 최대공급능력은 8,595만㎾(정지원전 3기 가동 시)로 피크 시 예비력은 500만㎾ 이상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상한파 등으로 인한 간헐적인 수급불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부산시는 산업정책관을 본부장으로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해 구․군, 에너지관리공단과 연계, 동절기 에너지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에 에너지절약 안내문 배부 △시민단체, 업종별 협회를 통해 자발적인 절전 참여 요청 △반상회, 지하철, 시내버스,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등 동절기 전력 비상수급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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