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불법대부업 피해자 790명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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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불법대부업 피해자 790명 피해구제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1.13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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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천 의원(민주당, 서울 성동갑)은 19대 국회 등원과 함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신용불량ㆍ대부업 피해자들(사채ㆍ사금융)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실(“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ㆍ대부업 피해자들(사채ㆍ사금융)의 경우, 이자율계산, 잔여채무 또는 부당이득금(초과이자) 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각종 민사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불법 부당한 빚 독촉 대처방법 안내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법률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2012년 6월~2013년 12월 기간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이자율 계산, 잔여채무 또는 초과 지급된 이자 계산(부당이득금 계산)이나 고소장ㆍ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 등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받은 분은 총 790명이고, 매월 평균 41.5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2013년 7월에서 2013년 12월말 기간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받은 분들 288명에 대해 피해 구제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 불법 빚 독촉 문제를 동반한 법령 최고이자율 위반 사건이 49.31%(142명)로 가장 많았고, 빚 독촉 문제 자체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1.74%(5명)가 있었다.

기타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연대보증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81명(28.13%),  휴대전화 대출사기 문제를 호소해온 경우가 11명(3.82%), 대포차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13명(4.51%), 기타 문제(대포통장, 대출사기, 과다채무 문제 등)에 대한 호소가 36명으로 전체의 12.50%였다.

 참고로, 2013년 7월에서 2013년 12월말 법률지원 기간에 이전과 다른 부분은 대부업체 연대보증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전체의 28.13%, 81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인데, 이는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의 도움으로 “전화 또는 말로만 동의한 대부업체 보증채무는 무효”라는 최초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 사례(2013.4월)를 만들어 내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지원 문의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3년 7월에서 2013년 12월말 기간에 구체적인 상담지원 사례로 정리한 글로는 “사채 빚, 남편은 몰라야할 아내의 비밀”(http://blog.daum.net/urisaju/8728618), “사채 부당이득금 그게 뭐지? 사채 빚 청산하고, 520만원 돌려받은 사연”(http://blog.daum.net/urisaju/8728622), “불법 사채업자 고소하는 방법, 고소장 사례 등”(http://blog.daum.net/urisaju/8728623), “나의 일수사채 탈출기”(http://blog.daum.net/urisaju/8728627), “눈물나게 고마웠던 최재천 의원실”(http://blog.daum.net/urisaju/8728628) 등이 있다. 이들 글은 민생연대 블로그(http://blog.daum.net/urisaju) 및 트위터 등으로 알려 불법사채(대부업ㆍ사금융) 피해의 실태를 알리는 동시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참여연대ㆍ민생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였는데, 등록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최고이자율이 소폭 인하(39%->34.9%, 2014.1.1.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수 있었고, 특히 개인 등과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령 최고이자율은 97년 이자제한법의 최고상한인 25%가 복원되는 성과가 있었다(정부 공포 예정). 

  다만, 가혹한 빚 독촉 행위들, 즉 정당한 사유도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서 괴롭히기,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괴롭히기,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대리변제 강요하기 등을 막기 위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신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만 금지시킬 수 있었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다(예: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대상 채무자는 대부업 채무자로 한정, “반복적으로”라는 독소조항 대부분 존속 등).

최재천 의원은 "앞으로도 신용불량과 악성채무에 쫓겨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고 실제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한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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