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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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서정 기자
  • 승인 2014.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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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월 3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집단급식소의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관리 사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집단급식소(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집단급식소 영양교사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잘못했다고 볼 만한 점이 없고, 학교 보존식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그 감염경로를 학교급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영양교사가 사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밝혀 사고를 예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점을 고려할 때 영양교사에 대한 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한바 있다.

 이 의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의 위생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확실한 원인 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애꿎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은 같은 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50명 이상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영양사 1명이 집단급식소 2개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1회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식품위생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100명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기에는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양식단의 제공과 위생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 고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양식단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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