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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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3.1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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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 등에 투자지원 강화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국가 R&D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안 제10조의 제1항 개정).

 심재철 의원은 “현재 R&D 입문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R&D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과 정부에서 심사를 거친 R&D 입문단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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