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글로벌뉴스통신]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2건)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구미 지산동 일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역 내 새로이 조사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용도지역 불부합지에 대하여 경계 변경을 통한 지역 민원 해소 및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됐다.
(사진제공:경북도)제1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
「영주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은 최근 경북전문대의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와 학과 폐지에 따라 교내 유휴시설부지에 대하여 새로운 학과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관 등 6개소 학교시설 부지를 축소(△26,427㎡)하는 것으로 위원회 상정․심의 결과 최종 ‘원안가결’됐다. 향후, 부지매각 등을 통한 학교 재무건전성 강화와 연구개발 확대 등으로 학생유치 및 학사운영․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대학교 부지 축소는 도내 열악한 대학교 재무건전성 확보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추진 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도내 지적 불부합지 정정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지역민원 해소와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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