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병완 기자
  • 승인 2019.09.08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 49,560건 7,144백만원부과. 9월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편리하게 납부

[횡성=글로벌뉴스통신]횡성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9,560건 7,144백만원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 2기분은 본세 기준 연세액 10만원 이상 납세자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토지분은 전년대비 4.37%, 주택분은 전년대비 8.68% 증가하였는데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인상분이 반영되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게시, 전광판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이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