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20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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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0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분석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7.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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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관심과 주의 필요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금년 1~6월 부산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는 총 1,047건·136.1억 원으로, ’18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는 13.2%, 피해금액은 44.8% 증가하였다.

최근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여, ’19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1,047건 중 930건이 대출사기형으로, 이 중 90% 이상이 시중 은행‧캐피탈社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였다.

한편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총 1,394건‧1,445명을 검거하였고,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21.9%, 검거인원은 11%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14억6,300만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18년 동기간 대비 8.1% 향상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대출수요 증가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며 기존 채무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문자‧카톡 등 SNS를 통해 악성코드를 보내 설치하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였다. 만약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되면 은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되다.

또한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고,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부산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으로 시민 여러분도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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