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신청 접수
상태바
충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신청 접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7.08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글로벌뉴스통신] 충남도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 1분기 신청·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내 사업장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