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청 주차장 규정 일부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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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청 주차장 규정 일부 변경 시행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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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부터 운영시간 연장 및 주차 요금 변경

[울진=글로벌뉴스통신]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5일(화)부터 울진군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의 일부를 변경 시행했다.

이번 규정 변경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민원인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군청 인근 상가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고자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오전 8시부터 하절기(3월 ∼ 10월) 오후 7시까지, 동절기(11월 ∼ 2월) 오후 6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던 시간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그동안 발행해오던 월정기 주차요금 또한 폐지했다.

(사진제공:울진군)군청 주차장 규정 일부 변경 시행

주차장 관리 규정 변경과 함께 도입한 무인차번인식기와 셀프정산시스템은 주차권 발권 없이 주차장에 진입함으로써 민원인이 기존의 종이 주차권을 발권할 때 발생하던 접촉사고를 방지하고 주차요금 계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최초 30분 500원, 매 30분당 500원이던 주차요금은 규정 변경으로 인해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자동차에는 면제되고 30분마다 500원씩 부과되며 민원처리가 한 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방문부서에서 민원처리 지연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주차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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