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
상태바
파주시,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9.06.04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고광도(HID)전조등·LED램프 전조등 설치, 소음기·연료장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차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 불법 튜닝차량, 부착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각종 등화장치 불량 또는 변경한 경우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여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봉인이 훼손된 차량 등이다.

파주시는 이번 단속결과 불법튜닝 2건, 안전기준 위반 4건, 등록번호판 위반 3건 등 총 9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성용 파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중 등화장치의 고장, 임의 설치 및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가급적 자동차 구매 당시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등화의 고장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