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재선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양시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8일 제 201회 안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장애인들이 주차장 이용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이용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부의장이 발의한 "안양시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서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게 되었다.
관련법률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요구 민원에 부응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히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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