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지하경제 양성화 부족분, 100%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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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지하경제 양성화 부족분, 100% 세수 결손”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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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은 “10월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오석 부총리가 밝힌 내년도 세입예산 213.8조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실적치 3.6조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것만큼 곧바로 세수결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세수결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지난해 실적(230조원) 만큼은 들어오는지”에 대해 국세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위해  ’17년까지 필요한 134.8조원 중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하려는 2.7조원(국세청分 2조원)은 차질이 없는지, ’15년 조달 계획인 5.5조원(국세청分 3.6조원)도 가능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로인한 부가세 탈세규모만 해도 2~3천억 원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광림 의원에 따르면 건설면허 대여(이하 건설면대)업체는 부도직전의 건설회사를 면대브로커들이 헐값에 인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성립신고→ 형식적으로 약간의 개산보험료(연간 추정보험료)를 신고·납부→ 건축주와 작성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로 시․군․구청에 사업개시 신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출→ 건축주에게 산재·고용보험료(건당 300~400만원)를 받아 횡령→ 확정보험료(다음 연도 초에 전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정산신고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사라지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면대업체들은 개인이 건축공사시 건축허가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악용,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4~5백만원의 면대수수료를 받고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를 만들어 건축인·허가 기관인 시․군․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에 실제공사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물론 4대보험료, 소득세 등 일체를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주택-660제곱미터, 기타건축물-495제곱미터, 다중․공공이용시설은 면적 제한 없음

  김광림 의원은 “불법 도장업체(면대업체)를 양성화시켜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탈세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료 일실을 막는 것과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광림 의원은 ‘체납정리 징수위탁을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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