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은행 대출 담보물 자체 평가 비중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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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은행 대출 담보물 자체 평가 비중 과다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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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2010~2013 상반기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평가 건수 기준으로 가계 담보대출의 66.9%, 기업 담보대출의 77.1%에 대한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는 모두 61명에 불과했다.
  ※ 자료 수집과정에서 은행 담당자들 간 ‘자체평가’에 대한 공통 개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한 담보 평가를 제외한 모든 담보 평가는 자체 평가로 간주 한다’고 정의하여 자료를 제출 받았음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는 심판과 선수가 한편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담보물 자체 평가에 객관성,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 기일을 5차례 넘기며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별로 보면 가계 담보대출에서 자체 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건수 기준 97.4%를 자체 평가 했고 광주은행 97.3%, 경남은행 95.9%이 뒤를 이었다. 기업 담보대출에서는 광주은행이 83%로 자체 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81.3%, 국민은행이 79.1% 순이었다.

그러나 자체 평가 비중이 높은 광주 은행에는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경남은행에는 1명만 고용되어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전국을 다 합쳐서 각각 12명과 14명의 감정평가사만 고용되어 있는 실정으로 담보평가 수행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감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는 은행도 5개나 있었다.

<은행권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비중현황>(단위: %, 명)

 

가계 담보대출

기업 담보대출

감정평가사

현원

자체건수

자체금액

자체건수

자체금액

은행 전체

66.9

71.1

77.1

30.1

61

국민

85.1

88.1

79.1

43.8

14

신한

97.4

92.7

81.3

52.9

12

우리

66.2

67.1

41.7

25.2

9

농협

21.2

44.2

14.0

8.8

6

하나

93.1

84.4

59.1

40.7

5

외환

86.0

75.1

32.2

29.4

5

씨티

93.8

92.9

60.1

52.8

3

기업

34.5

33.3

25.7

14.3

3

수협

83.6

64.3

58.7

35.0

2

경남

95.9

92.8

32.0

10.2

1

부산

95.1

88.1

33.1

18.3

1

광주

97.3

95.9

83.0

66.2

-

SC

87.6

83.0

1.2

0.9

-

대구

91.9

82.5

54.5

33.5

-

제주

75.3

48.8

43.6

13.4

-

전북

5.3

5.9

8.6

6.9

-

  주 : 1) 2010년~2013년 상반기 취급액 기준
    2) 담보평가 전체 28,607,169건 중 21,349,456건이 자체평가로 처리됨
    3) 대출 실행 금액은 전체 807조원 중 414조원이 자체 평가 후 대출 실행

현재 은행별 자체 담보평가 관련 규정은 내부적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는 은행도 있고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선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가격을 문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조항들도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담보자산의 평가는 금융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시중 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평가 비중을 높게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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