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2010~2013 상반기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평가 건수 기준으로 가계 담보대출의 66.9%, 기업 담보대출의 77.1%에 대한 담보물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는 모두 61명에 불과했다.
※ 자료 수집과정에서 은행 담당자들 간 ‘자체평가’에 대한 공통 개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외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한 담보 평가를 제외한 모든 담보 평가는 자체 평가로 간주 한다’고 정의하여 자료를 제출 받았음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은행의 담보물 자체 평가는 심판과 선수가 한편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담보물 자체 평가에 객관성,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 기일을 5차례 넘기며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별로 보면 가계 담보대출에서 자체 평가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건수 기준 97.4%를 자체 평가 했고 광주은행 97.3%, 경남은행 95.9%이 뒤를 이었다. 기업 담보대출에서는 광주은행이 83%로 자체 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이 81.3%, 국민은행이 79.1% 순이었다.
그러나 자체 평가 비중이 높은 광주 은행에는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경남은행에는 1명만 고용되어 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전국을 다 합쳐서 각각 12명과 14명의 감정평가사만 고용되어 있는 실정으로 담보평가 수행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 감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평가사가 한 명도 없는 은행도 5개나 있었다.
<은행권 담보대출 담보물 자체평가 비중현황>(단위: %, 명)
| 가계 담보대출 | 기업 담보대출 | 감정평가사 현원 | ||
자체건수 | 자체금액 | 자체건수 | 자체금액 | ||
은행 전체 | 66.9 | 71.1 | 77.1 | 30.1 | 61 |
국민 | 85.1 | 88.1 | 79.1 | 43.8 | 14 |
신한 | 97.4 | 92.7 | 81.3 | 52.9 | 12 |
우리 | 66.2 | 67.1 | 41.7 | 25.2 | 9 |
농협 | 21.2 | 44.2 | 14.0 | 8.8 | 6 |
하나 | 93.1 | 84.4 | 59.1 | 40.7 | 5 |
외환 | 86.0 | 75.1 | 32.2 | 29.4 | 5 |
씨티 | 93.8 | 92.9 | 60.1 | 52.8 | 3 |
기업 | 34.5 | 33.3 | 25.7 | 14.3 | 3 |
수협 | 83.6 | 64.3 | 58.7 | 35.0 | 2 |
경남 | 95.9 | 92.8 | 32.0 | 10.2 | 1 |
부산 | 95.1 | 88.1 | 33.1 | 18.3 | 1 |
광주 | 97.3 | 95.9 | 83.0 | 66.2 | - |
SC | 87.6 | 83.0 | 1.2 | 0.9 | - |
대구 | 91.9 | 82.5 | 54.5 | 33.5 | - |
제주 | 75.3 | 48.8 | 43.6 | 13.4 | - |
전북 | 5.3 | 5.9 | 8.6 | 6.9 | - |
주 : 1) 2010년~2013년 상반기 취급액 기준
2) 담보평가 전체 28,607,169건 중 21,349,456건이 자체평가로 처리됨
3) 대출 실행 금액은 전체 807조원 중 414조원이 자체 평가 후 대출 실행
현재 은행별 자체 담보평가 관련 규정은 내부적으로 각각 정해져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는 은행도 있고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선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가격을 문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조항들도 발견되었다.
강 의원은 “담보자산의 평가는 금융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시중 은행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평가 비중을 높게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속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