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가 자본시장법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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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가 자본시장법에 가능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0.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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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10월2일 승인 하였다.
    
 한국거래소는 "정관개정.승인은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내에서도 코스닥시장위원회 별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여러 법률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한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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