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에너지농장사업으로 농촌 희망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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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농장사업으로 농촌 희망 찾는다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10.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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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입찰에 태양광발전 판매사업 48농가 입찰 참여

 전라남도가 농외소득 창출과 신재생에너지자원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올해 '에너지농장사업'의 2013년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안정적이고 장기 수익 확보를 위한 태양광발전 판매사업 입찰에 48농가가 참여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판매사업자 입찰 제도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와 태양광을 생산·판매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10월 일정량의 에너지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거래하기 위해 정기 입찰을 실시한다.

 입찰에서 낙찰된 농입인 등은 매월 생산한 태양광에너지를 낙찰된 금액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회사에 12년간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에너지 농장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업을 신청한 190농가에 대해 태양광 설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쳐 66농가를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48농가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체 48농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발전 판매사업자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결과는 오는 31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건축물 미준공 등으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18농가는 미비점을 보완해 추가로 허가를 받은 후 내년 4월 정기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남도에서 에너지농장사업을 시작한 34농가의 경우 올해 5월까지 농가 실질 소득을 분석한 결과 농가별로 월 131만 6천 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얻었고 이 중 사업비 융자 상환액과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월 74만 3천 원의 순수익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농가들은 향후 20년간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전망이다.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농가당 1억 원 한도(연리 1%)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축사·창고 등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전력을 생산·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추진과 고령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자 사업"이라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 확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홍보를 강화해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농지법 제약에 따라 사업이 불가했던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4년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창고 등 시설물 지붕 위에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농지법이 개정 예고돼 내년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시설물 지붕 위와 마을회관·주차장 같은 마을 공동시설에까지 에너지농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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