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대응능력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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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대응능력 교육실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2.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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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및 범죄현장 대응능력 강화 호신술 등 교육
(사진제공:부산소방) 구급대원 폭행 대응능력강화 교육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전북 익산에서 2018년 4월 2일 주취자를 병원 이송 하던 구급대원에게 병원 도착 후 두부 5회 가격 등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그후 고통을 호소하던 중 구급대원이 순직하는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및 범죄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서명근)는 20일 오후 1시 북부소방서 3층 강당에서 구급대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부산경찰청 호신술 교관(강경원, 유도 6단), 사상경찰서 형사계 김재민 강사 및 부산재난소방본부 윤재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제공:부산소방) 폭행 및 범죄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교육에서는 구급 폭행 및 범죄현장 인지 및 증거보존법, 신체보호법 및 물리적 공격 회피법 실습, 구급폭행 수사진행과정 알아보기 순으로 실시되었다.

서명근 소방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아 움직이는 응급실이다. 이런 구급대원들에게 더 이상의 폭력은 있을 수 없다. 구급대원은 우리의 자녀, 남편, 부인,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부산소방) 폭행 및 범죄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현행법상 폭행에 의한 구급대원에게 폭언 등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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