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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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 백동열 전문위원
  • 승인 2013.10.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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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공평 과세는 조세법이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세원투명성과 조세정책의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원의 투명성은 거래의 투명성에서 이룰 수 있으나 현 제도하에서의 투명성 방법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제도와 가산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순수한 현금거래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제외되어 있다.

 조세정책에서는 업종간의 지원제도를 달리함으로서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도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별성이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제도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급가액에 약3%정도 부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연매출 4,800만원이하인 사업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실질적으로 연매출 4,800만원이면 이 금액 모두 남는 이익이라고 해도 한 달에 4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사업자라면 초등학교 앞에서 좌판을 벌려 떡뽁기를 판매하는 정말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도로 보여 진다.

 또한 면세물품을 취득하여 과세물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업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 또한 원재료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데도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처럼 인정하여 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올해 세법개정안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제한하기로 한데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은 일반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들의 요구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벗어나 너무나도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음식점 업주들은 매출의 40%, 많게는 60%범위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다며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대37%를 넘지 않으며 세무학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28%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업계에서는 보다 정확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투명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조세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제도와 같이 소비자가 구매영수증을 근거로 계좌를 통하여 직접환급을 받는 제도를 활용하여 세원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면이나 공제제도로 법체계를 단순화하여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평과세 시스템이 만들어 진다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전문위원 경영학박사 백 동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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