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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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11.2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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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12월 26일 읍·면 합동조사반 편성 방문조사

[울진=글로벌뉴스통신]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35일간 2018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추진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미거주 의심자 ▲복지부 HUB시스템상의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진제공:울진군)울진군청 전경

이를 위해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실조사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 자진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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