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글로벌뉴스통신] 춘천시정부는 11월 12일~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대형판매시설 및 관공서, 공공시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다.
전국 일제 단속기간인 11월 12일~ 13일 이틀간은 민원 및 주차위반이 빈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 단속이 예정돼 있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사각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 장애인 미 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를 못 하도록 앞뒤에 세운 경우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반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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