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 렌터카 업체 운영 일당 41명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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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법 렌터카 업체 운영 일당 41명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11.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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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는서울·경기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업자 및 대포차 매매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차량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 물건 차량을 불법 렌터카 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등 대포차량으로 생산·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렌터카 업체에서 대포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영업사실을 확인하였다.

2017. 5.경 ∼ 2018. 7.경까지 사업용 ‘허,호’ 번호판이 아니 자가용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 라는 인터넷 광고로 홍보하여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량과 대포차량을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하는 등으로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1명을 형사입건하여 1명을 구속 조치하였다.

피의자들은 수퍼카 등 외제 승용차량을 1일 50~180만원에 대여하면서 인터넷에 광고하여 홍보하였으며, 차량임대 수입을 챙기려는 자들로부터 승용차량을 확보하거나, 중고 외제차를 구입⋅제공해주면 임대수익으로 차량할부금 등 납부와 차량 판매 시 대금 나누기로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채권 담보차량으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취득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는 차량을 렌터카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승용차량을 대여 받은 후 교통사고로 파손되자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는 협박과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 해준 사실도 수사로 드러 났다. 피의자들이 운영한 업체는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한 사실도 수사결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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